조합입찰공고
1) 건축사법 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2)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업무정지자격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입찰 접수전(응모마감)까지 예정설계금액의 100분의5를 입찰보증금 보증서(보증기간 120일이상)로 납부한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