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입찰참가자격(공동참여 불가)
가. 공고일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1항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및 제81조 3항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다.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업체
라.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 및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0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