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서울 지역이 본점 소재지이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2) 경비업법에 의거 경찰청 경비업 허가 보유 및 이주관리 등록 업체
3) 최근 3년간(공고일기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과 직접 계약한 이주관리 계약 실적 10건 이상 보유업체
4)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과 직접 계악한 실적 중 단일구역 구역면적10,000평 이상 이주관리, 범죄예방대책 완료 실적 보유 업체
5)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6) 컨소시엄 불가
7) 현장 설명회 참여한 업체(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