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서울 지역이 본점 소재지이며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2)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석면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등록 업체
3) 최근 3년간(공고일기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과 직접 계약한 석면감리 계약 실적 20건 이상 보유 업체
4)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5) 컨소시엄불가
6) 현장 설명회 참여한 업체(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