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당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기업형임대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통해 인수하려는 자를 포함 2)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기업형임대사업자 요건를 충족하는자) 3)상기 1)과2)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당 조합에서 실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 관련 제반서류를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