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8호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당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기업형임대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한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통해 인수하려는 자를 포함) 2)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기업형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3)상기 1과2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당 조합네서 실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 관련 제반서류를 입찰제안서 마김 전까지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