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 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나. 등록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입찰자는 현장설명회장에서 발주자가 제시하는 입찰 참여규정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함.
입찰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입찰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