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102조에 의거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사업자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현장설명회 참석 신청 후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여 추진위원회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4.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5.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입찰액의 100분의 5)을 보증서(보증기간은 입찰일로부터 120일 이상)로 납부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