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① 「건축사법」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63호「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제17
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③ 당 추진위원회가 지명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④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추진위원회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