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②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62호「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
정기준」 제15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③ 당 추진위원회가 지명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④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추진위원회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
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