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부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2. 하수관정비 공사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5. 조합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