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외국건축사가 협업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선정된 후 계약 시 주계약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국내 업체로 한정한다.
3.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다.
4.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업무정지 자격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해외 업체와의 공동수급 또는 국내 업체 간 공동수급 가능
6.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공모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정당업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업체명, 부정당사유 등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격처리기준에 따라 실격 처리할 수 있다.
7.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