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 중 ‘도시계획’ 의
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③ 소정의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