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세무?회계용역 업무를 5년 이상 수임한 실적이 있는 업체
-서울울특별시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둔 업체 또는 개인
- 세무(회계)사 개업기간 중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공고일 기준 재개발/재건축 세무계약 실적 30건 이상 보유 업체
- 입찰업체간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에 의한 입찰은 할 수 없음
-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