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다음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발주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자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