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으로 서울시에 본사가 소재한 업체
2)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3) 석면관련법 시행일(2009년 8월) 이후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과(재개발, 재
건축) 직접 계약한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계약실적 10건 이상 보유업체
4) 석면해체.제거 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및 비영리기관, 협회, 사단법인은 입찰참여
금지
5) 상기 조건을 만족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