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 -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대상이 아닌 업체 | ||||||
| 1) 서울 소재 건축사사무소 | ||||||
| 2) '서울시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 시행지침(안)'에 근거하여 재개발/재건축 철거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
| 3) 고급감리원 1인 이상인 업체 | ||||||
| 4) 석면안전관리법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2012-197,2012.04)'에 적합한 업체로써 재개발/재건축 석면해체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업체 | ||||||
| 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4.29) 이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석면해체감리 또는 철거감리 용역 실적이 합계3건 이상인 업체 | ||||||
| 6) 위 4)항의 실적 중, 정비구역면적 35,000㎡를 넘는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 | ||||||
| 7) 2014년3월1일 이전에 소속관할 건축사회의 공영감리단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 ||||||
| 8)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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