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설계자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
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당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③ 당 추진위원회에서 지명한 업체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① 공고일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