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 할 수없음.
-입찰서 제출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르를 첨부할것.
다. 당 추진위원회에서 지명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