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2.현장설명회 개최 3일전(2023년 09월 15일 오후3시까지)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현장설명회 참석을 신청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으로부터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 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자
3.입찰보증금 입금 일십오억(\1,500,000,000)을 입찰제안서 마감 4일 전까지(2023년 10월 06일 오후5시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 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 한 업체에 한해 입찰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