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수립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3)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4)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참여 불가
5)[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