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도시계획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3)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무소
4)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5)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 불가
6)[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