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자격 (공동참여 불가)
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모든 입찰서류를 직접 제출한 업체 (우편/팩스 불가)
다.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90호)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