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①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모는 등록사업자
② 입찰보증금 5억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제출한 업체
③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④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이 없는 업체
⑤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