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조합 행정업무규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와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3. 조합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로 인하여 파면, 면직, 해임의 처분을 받고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등 협력 업체의 임직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