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6조,「서울특별시 공공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9호)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7호)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및 감정평가업자 현장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제출합니다.
# 붙임 -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현장설명회 참석자 명부 1부
2. 설계자 현장설명회 참석자 명부 1부
3. 감정평가업자 현장설명회 참석자 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