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자격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규정한 건설업자
② 입찰보증금 20억원(\2,000,000,000)[대여금 한도 60억원(입찰보증금 20억원포함)]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증명서를 제출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104-021476, ※ 예금주 : 고척동산업인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
③ 사업시행자등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
일부터5일 이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참여 의향서 마감기한 내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⑤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