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자격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규정한 건설업자
②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③ 입찰보증금 20억원(\2,000,000,000)[대여금 한도 60억원(입찰보증금 20억원포함)]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증명서를 제출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104-021476, ※ 예금주 : 고척동산업인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
④ 사업시행자등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 일부터5일 이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발주자의 입찰참여안내서에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