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2. 참여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포함)가 서울시에 위치 할것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6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 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4. 감정평가업자 선정안내 공고 접수기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