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측량업체로서 선정 공고일기준 12개월 이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에 의한 제재 중에 있거나, 같은법 제107조에서 제109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측량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에 의한 공공측량업(일반 측량업) 및 지적측량업 등록업자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