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A)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서울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현장설명회 참석하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등록 절차를 필한 업체(입찰지침서 참조)
나. 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237인 이상의 공동주택 재건축 또는 주택재개발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 실적을 겸유한 업체(단일 사업구역 실적에 한함)
B) 설계자
① 입찰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서울시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여 같은법 제2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추진위원회가 배부한 입찰 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②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92호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제15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③ 현장설명회 참석 이후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계약실적이 1개 이상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