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 입찰 참가자격 ]
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
나. 은행법 및 특수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된 금융기관으로 전국 단위의 점포를 보유한 금융기관
다. 사업비 PF, 이주비 대출 가능 금융기관 (단독 또는 공동참여 가능)
라. 조합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