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제6조(입찰참가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
사 및 탐사업)를 소지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 활동주
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구조, 토질·지질) 기술
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위법행위로 벌금 또는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③ 모든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