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나)입찰보증금 35억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다)입찰마감시까지 입찰참여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를 조합에 서면(대표이사
명의공문)으로 제출한 업체 (우편접수 불가)단, 제출서류 중“홍보지침
준수서약서”는 현장설명회 당일 배포하여 조합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입찰자격이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