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토양정화검증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25-01-08 조회수 : 1,390
추진위원회/조합명 :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25-01-08
입찰명 : 토양정화검증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25-01-16 6시
입찰참가자격 :

1 참가자격 (아래 각 호 모두 충족한 업체)

 ①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당 조합의 토양정화검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②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대행업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자(전문분야 : 자연토양환경)로 신고된 자

토양정화검증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이행증권 , 보증보험보증서 제출 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 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조합으로부터 입찰서를 수령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 12조에서 정한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동입찰 불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업.면허 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공동참여 불허)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