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계법령 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3. 현장설명회(2024.10.23)에 참석한 업체
4. 입찰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입찰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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