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가.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 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나.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