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입찰공고일 현재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3.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나.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