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공고일 현재 법무사 자격을 갖춘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
2.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발주자가 발주한 용역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나.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