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방화6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조합 공고 제2018 - 06호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소송대리인(법무법인)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화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 및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에 따른 소송업무 등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 일대
3) 구역면적 : 31,554.20㎡
4) 추진현황 : 사업시행계획인가(2018.11.05.)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사건명
① 조합설립인가취소(서울고등법원 2018누66847)
②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서행
심 2018-1016)
2) 업무범위 : 각 사건별 소송 관련 업무 일체
3) 수행기간 : 계약체결 후 각 사건별 판결선고시까지
3. 견적서 제출 일시 및 방법
1) 일 시 : 2019년 01월 04일(금) 오후 5시까지
2) 방 법(각호의 방법 중 하나 선택)
① 직접 또는 우편제출(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3길 9(공항동), 1층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② 팩스(02-2663-4542) 또는 이메일 제출(ujn8894@naver.com) 가능
3) 제출서류 : 각 사건별 견적서(임의양식), 대표변호사 약력 및 유사소송 수행실적(임의양식)
4.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소송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조합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662-4544, 2663-4541)
2) 선정기준 및 방법은 조합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18년 12월 24일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