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건설업등록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 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 정을 취소합니다.
2) 법인설립10년 이상인 업체로써 자본금 18억원 이상인 업체
3) 시공능력공시액 100억원이상인 업체
4) 서울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최근 10년간 도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2항에 해당 되는 공사를 30건 이상 공고일 현재 공사계약체결 하였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6) 신용등급 B+이상인 업체
7) 공동도급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