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공고일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를 완료한자
2)최근3년간 10개소 이상의 정비사업 업무수행 경력자
3)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포함)과 소송 등의 문제에 연루되지 않은 자
4)서울시 뉴타운사업지구 내 사업장 정비사업 수행 경력자
5)정비사업 관련 공직업무 수행 경력 공무원 출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