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15년이상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 사업 면허, 석면해체 및 제거업를 모두 보유한 업체
2)해당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석면해체 및 제거업을 등록한지 8년 이상인 업체
3)공고일 현재 영업소재지가 서울시,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4)공고일 현재 모든 관급공사,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등의 석면해체제거 용역실적을 30건이상 보유한 업체(재하도급 실적 제외)
5)단일 도급공사 석면해체 계약건(택스/슬레이트)으로 공급가 7억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2017년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70억이상인 중소업체
(최근 5년간계 200억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