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②.공고일현재 본사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③.공고일 현재 자본금10억원 이상인 업체
④.공고일현재 법인설립10년 이상인 업체
⑤.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업체
⑥. 외상매입금 및 외주비에 대하여 금융권의 당좌거래 및 기업대출금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체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⑦. 시공능력공시액 100억원이상인 업체
⑧.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최근 10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2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30건이상 공고일 현재 공사계약체결
하였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
⑨. 신용등급 B+이상인 업체
⑩. 공동도급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