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
2. 입찰참여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나.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적격심사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입찰자는 현장설명회장에서 발주자가 제시하는 입찰 참여규정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함.
4. 입찰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입찰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납부)
5. 공동이행입찰(컨소시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