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발주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
3. 국세ㆍ지방세 체납의 사실이 없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제12조 각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5.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에 이미 입찰한 자는 본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
6. 공동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