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업자로 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확약서를 제출한 업체(공동수급업체 대표자)
※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 판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에 따라 입찰(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