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면허 보유업체
다) 해당 협회에 가입 되어 있고,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및 면허취득 10년 이상 및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기계설비공사업 도급한도액 30억원 이상인 업체
마) 최근5년이내 열배관공사 단일공사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업체
바)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은행)관리 업체는 제외되며, 회사의 위법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 참가자는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하며, 대표자 또는 대표자 위임을 받은 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