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자격 : 다음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한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건설업등록자(토목공사, 조경공사업 면허보유) 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로서 자본금 15억 원 이상인 업체
다. 시공능력공시액 100억 원 이상인 업체
라. 서울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최근 10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20건 이상 공고일 현재 공사계약체결을 하였거나, 공사를 진행중인 업체
마. 본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조합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송경력이 있는 업체
제외
바.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중인 업체 제외
사. 해당 분야 업무수행 공동도급 불가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