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자격요건]
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대형(우수)감정평가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정비사업 법인세 감정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2. 관련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대표자가 과징금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회적 물의 해당여부는 당 조합에서 결정)
③ 감정평가업자 선정안내 공고 접수기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일 것